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노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 이르러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