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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255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877,704원,선정자 D에게 15,368,705원,선정자 E에게 7,501,42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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