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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5 2020가단5071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63,152,616원, 선정자 C에게 16,110,432원, 선정자 D에게 9,818,51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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