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3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통카고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5. 04:03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제30기계화보병사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내역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