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3 2013고정1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17:13경 제천시 명지동 소재 명지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결과, 수사자료 협조요청(교통법규 위반건 조회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