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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0 2019고정1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 10:17경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중교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교통법규 위반사실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심, 2심, 3심 판결문 각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았고, 당시 동거하였던 D이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4. 12.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딸인 C 명의로 이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2016. 2. 15.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자 동거인 D은 C에게 연락하여 2016. 2. 29.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3.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쪽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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