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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2.4.선고 2015드단200742 판결
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
사건

2015드단20074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5 . 12 . 3 .

판결선고

2016 . 2 . 4 .

주문

1 . 피고와 강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 7 . 7 .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강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 * . * . * * , 접수 제 * * * *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강CC는 2012 . 3 . 6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

나 . 원고와 강CC는 2013 . 9 . 5 .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부산가정법원 2013호5055 ) .

다 . 원고와 강CC의 협의이혼신고 당시 재산관계는 원고 명의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투산 승용차와 피고 명의의 시가 63 , 500 , 000원 상당의 부산 * * 구 * * 로 * * * , * * * 호 ( * * 동 , * * 연립 ) ( 이하 ' 이 사건 빌라 ' 라 한다 ) 가 있었다 .

라 . 한편 , 강CC는 2014 . 7 . 7 .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 , 000 ,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20 * * . * . * * ,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산지 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 * * * * * 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 원고는 2014 . 10 . 8 . 이 법원에 강CC를 상대로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고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3481 ) , 2014 . 11 . 25 . 이 법원에 강CC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 부산가정법원 2014즈단10116호 ) 을 받았으며 , 2015 . 2 . 9 . 강CC에 대한 재산분할 청 구권 보전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

바 .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위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강CC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29 , 250 , 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 10 ( 각 가지번호 포함 )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 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 2001 . 3 . 23 . 선고 2000다37821판결 등 참조 )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의 하면 ,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와 강CC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강C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원고와 강C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신 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강CC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 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 등 사 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현실화되었으므로 ,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강CC의 적극재산은 시가 63 , 500 ,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 당 시 실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강CC가 피고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

따라서 강C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 채무자인 강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다 .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CC의 언니인 강DD과 사업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월세수익을 볼 의 향이 있어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60 , 0000 , 000원에 강CC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강CC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소 이후에 피고가 강DD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다시 매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 달 리 위 추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 원상회복의 방법

강C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 그 원 상회복으로 피고는 강CC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류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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