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06.05 2012가단15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과 1983. 1.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였고, 혼인기간 중 원고가 마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C은 원고와의 이혼소송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2.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C의 이러한 법률행위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민법 제406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그러한 피보전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