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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2568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7년, 피고인 B을 징역 17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청소용...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살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이 A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G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예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지켜보거나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싫다는 의 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거나 가위로 피고인 B의 다리를 찌르는 등 과격한 방식으로 피고인 B과 2년 간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도 언제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고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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