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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노3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 2, 5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B, T, BH 등을 통하여 투자를 하게 된 피해자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및 화성시 동탄 일대가 곧 개발될 것이라고 믿고 스스로도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징역 3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화성동탄2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공고된 보상기준을 알고 있었고,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토지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총 7,2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부 1 먼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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