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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선언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2011. 4. 28. 16:5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외국인 명의의 C 선불 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남 성과에만 남에 회원에 가입하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5. 16. 11: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10건의 문자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2. 09:4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선불 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한 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 인 너 텟에 얼굴과 씹하는 모습이 있어 문자를 보냅니다

하루밤 자는데 15만원이 여요 어떻게 하면 마 날 수 있나요

D이 본인 맞죠

멀리 서 보고 다른 사람이면 씹은 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살이만 아서 그런지 통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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