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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모발 감정결과 및 제보자의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1.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또는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유무죄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고 보기 어려워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결과( 증거 목록 순번 12) 2016. 10. 17.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2cm까지의 절단 모발,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2cm에서 약 4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위와 같은 감정의 기초가 된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상 피고인이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 약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인해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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