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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8:2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주색 치마 및 흰색 셔츠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22. 12:43 경부터 2017. 6. 5. 18: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물총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고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결과 회신), 수사보고( 회 신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

1. 발췌한 범죄 관련 동영상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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