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377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현재 대표이사 R과 C의 대표이사 X는 2013. 7. 1.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설립 후인 2014. 12. 3.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R, X와 C에 대한 채권자인 I은 신규 법인인 피고 B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C의 채무 처리 방법에 대하여도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R, X 등은 설립 전부터 피고 B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등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채무 외에 나머지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C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피고 B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진 474,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판결금 상당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