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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1459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및 안료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으로서 D㈜에 물품을 공급하고 172,465,128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2011. 1. 4. D㈜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해 가압류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카 합 1179) 을 받고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31. 자 지급명령결정이 같은 해

6. 17.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11차 902). 나. 그러나 D㈜ 는 2012. 6. 30. 폐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3. 3. 28. E 유한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3. 10. 30.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9, 10, 11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와 피고는 그 설립 목적, 거래처가 동일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F는 D㈜ 의 대표이사 G의 자녀이고 사내 이사 H은 G의 배우자인 점, D㈜ 폐업 이후에 피고가 설립되어 D㈜ 의 대표적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 이 원고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D㈜ 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 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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