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원고의 처남이었다)에게 ① 2008. 9. 19. 15,000,000원을, ② 2008. 10. 15. 40,000,000원을 각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고, ③ 2009. 11. 9. ~ 2010. 11. 18. 사이에 C의 채권자 기아자동차에 연대보증인으로서 합계 89,729,303원을 대위변제한 후 그 중 20,000,000원을 상환받았다.
나. 피고는 2009. 4. 21. C와 동일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광양시 E’로서 C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다
(이후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D의 주소지와 동일한 ‘광양시 F’로 변경되었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이 이사로, G의 모친인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위변제금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G을 내세워 C와 설립 목적, 업무 형태가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D가 자신의 조카인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양도했던 C의 전세버스들을 다시 J으로부터 양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C의 자산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C 또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