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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업 로에 있는 하수 종말처리 장 네거리 교차로를 금오시장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크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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