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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01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7: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세종 시 소담 동에 있는 3-3 생활권 L2 블럭 한양 수자인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2 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세종 시청 쪽에서 KDI 국책연구단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운영되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공사로 인해 한쪽 방향의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7. 25. 19:45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혈 량성 쇼크( 혈 흉, 혈 복강) 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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