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범행에 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687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에서, H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7만 원 내지 12만 원씩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에서, B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7만 원 내지 13만 원씩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