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7:03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꿈 동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9에 있는 상도 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혈액 감정결과)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