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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0. 경 서울 강남구 B 번지 불상의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 경찰서에서 나오려고 깡패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지금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나오려고 깡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1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9,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이메일, 각 통장 사본, 각 송금 증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12노44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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