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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회원권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10. 경 500만 원, 2012. 9. 11. 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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