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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20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6 공병 여단 도하 중대의 C로 재직했던 군인으로 현재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육군 6 공병 여단 도하 중대 내에서, 같은 부대 D 였던 피해자 E에게 “ 내가 제 2, 제 3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되니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 네 가 낮은 이자율로 3,6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내 채무를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3개월 내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금융 채무 외에도 휴대전화 요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4,700 여 만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7. 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6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3. 30. 같은 계좌를 통하여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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