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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5. 7. 11.과 2012. 10. 2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5.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5.부터 2015. 6. 10.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613,7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적정한 치료 범위를 벗어나 허위 또는 과잉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4,613,742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피고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일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치료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입원치료는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았다

거나, 피고와 의사가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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