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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7 2015가단2160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11. 1. 피고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당 6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질병입원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질병입원비)으로 같은 표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2,078,92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62,078,92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078,92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초과 입원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질병입원비 보험금(별지 2 표 ‘부적정 입원일수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범위’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 29,04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① 2005. 3. 31.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32,3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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