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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5가합3075
생계보조금 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4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창원시 C에서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 해수 담수화 플랜트 등의 제조업을 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8. 3. 8. 기술직 선반공으로 입사하여 D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2009. 9. 21. 피고로부터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5. 3. 24. 피고의 터빈공장 로타가공과에서 대형선반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미끄러져 약 30cm 아래 워크베드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왼쪽 손을 바닥에 짚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제5요추-1천추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05. 6. 8.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위 각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2005. 8.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각 상병 중 추간판팽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위 요양신청 당시 치료예상기간은 2005. 4. 11.부터 2005. 6. 30.까지(입원 61일, 통원 19일)이었는데, 요양승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5. 11. 30.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

3) 원고는 2006. 7. 26.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 각 추간판탈출, 제2-3, 제3-4, 제4-5 각 경추 추간판탈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6. 12. 8. 원고에게, 경추부 다발성 팽윤은 인지되나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추 부분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6. 12. 8.자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4) 원고는 2007. 12. 20.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외상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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