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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02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 A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A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7.부터 2017. 3.까지 시행한 공사의 미수금채권 합계 약 33억 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 G H J K L I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3) 을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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