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30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이 노래를 부르자 “ 무슨 노래를 그렇게 하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 남, 42세) 이 “ 노래 부르는 게 뭐가 죄냐.

한 곡 불렀는데 ”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입을 때려 앞니 1개가 탈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