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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정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존속 살해죄로 의정부지원에서 무기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05. 10. 21. 대법원에 상고 취하하여 무기 징역이 확정된 후 현재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는 자로, 2017. 5. 1. 포항 교도소 내 위탁 C에서 평소 옆자리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B이 작업시간에 나오는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자 피고인이 듣기 싫다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13:50 경 위탁 C에서 피해 자가 오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목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안면 부를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 기록부 및 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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