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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525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경 E 시청 F 읍 사무 소장( 지방 직 5 급 )에서 직위 해제된 사람으로, 2011. 7. 1.부터 2014. 12. 31.까지 E 시청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 시장 및 부시장의 업무추진 비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비서실 직원 등에 대한 시장의 명절 격려금 지급 관련하여 직원 1 인 당 30 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1 인 당 50 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안하여 그 차액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공문서작성

가. 2013. 9. 14.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3. 9. 14. 경 E 시 G에 있는 E 시청 회계과에서, E 시장의 수행 비서 등에 대한 추석 명절 격려금 지급 관련한 공문을 기안하면서, 제목은 ‘ 중추절 맞이 현업( 현장) 업무부서 직원 격려’, 내용은 ‘ 중추절을 맞이하여 민원상담, 수행 및 운전업무 등 현장 근무자 직원 등에 대하여 격려금을 전달 근무의 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1. 금액 : 금 3,500,000원( 금 삼백오십만원)

2. 지급일 : 2013. 09. 16. 3. 지급대상 : 수행 비서 등 7명

4. 지급방법 : 현금 지급

5. 지급 구분 : 시장 등 ’으로 작성하고 회계과장 H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석 명절 격려 비로 직원 1 인 당 30 만원씩 총 21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 시청 회계과장 명의의 ‘ 중추절 맞이 현업( 현장) 업무부서 직원 격려’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2014. 1. 26.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4. 1. 26. 경 위 E 시청 회계과에서, E 시장의 수행 비서 등에 대한 설 명절 격려금 지급 관련한 공문을 기안하면서, 제목은 ‘ 설 명절 맞이 현업 근무자 등 직원 격려’, 내용은 ‘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종 민원상담, 수행업무 등 현업 근무자 등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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