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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0 2013고단6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98』 피고인은 2012. 9. 1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나눔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지인 B의 형인 C 명의로 D 14톤 카고트럭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 동안 월납입금 2,218,358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9,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402』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부평구 E상가 102호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나눔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지인 G의 처인 H 명의로 I 14톤 장축카고트럭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월납입금 1,868,858원을 납입하겠다.”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B 명의의 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81』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그 차량을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만든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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