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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8가합11245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0. 6. 19. 까지는 연 5%의, 2020.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3. 20.경 피고 C과 함께 가상전자디지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의한 보수 486,54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 3. 27.경 미합중국 필라델피아주에서 ‘D’(이하 ’미국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가 미국 법인의 설립 및 운영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설립 및 운영비용 33,9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수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C, E, F, G, H가 2018. 4. 25.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유상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국 법인의 설립 및 운영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3. 27.경 미국 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국 법인의 설립 및 운영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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