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44841
운영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을 임차한 후, 2016. 12. 19. 피고에게 위 임차 건물과 운영비용 60,000,000원을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7. 12. 30.까지 원고에게 위 운영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