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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8가단829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2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국에서 침대 매트리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내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미국 등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트리스 수입을 위한 미국 내 매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를 통해 미국에서 매트리스를 수입하였다.

다.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C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대료 미화 3,800달러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국 내 매장 위탁운영비와 매장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위탁운영비와 매장 임대료 합계 미화 63,300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71,360,100원 원고는 2019. 2. 8. 및 2019. 3. 1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미화 63,000달러를 원화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미화 63,000달러× 1달러 당 환율 1,13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17. 1.부터 2017. 9.까지의 미국 내 매장 위탁운영비 22,500달러(= 월 2,500달러 × 9개월) - 2017. 10.부터 2018. 3.까지의 미국 내 매장 위탁운영비 18,000달러(= 월 3,000달러 × 6개월) - 2018. 4.부터 2018. 9.까지의 미국 내 매장 임대료 22,800달러(= 월 3,800달러 × 6개월)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미국 내 매장 운영을 위탁하면서 매달 미화 2,500달러 내지 미화 3,000달러를 위탁운영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원화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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