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한 회사 D 관련 범행
가. E, 피고인 A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5. 8. 10.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3 층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보내
어 유한 회사 법인 설립 등기신청 대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E은 G 법무사사무소에 법인 설립 등기신청 비용을 송금하였다.
G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A 명의의 유한 회사 D 정관, 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8. 19. 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 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D’, 본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H, 764-2 호실’, 출자 1좌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 원’, 목적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