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한 회사 E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5. 6. 22.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3 층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에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교부하며 유한 회사 법인 설립 등기신청 대리를 의뢰하였고, 'G'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A 명의의 유한 회사 E 정관, 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6. 22.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 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E’, 본점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H, 1209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 원’, 목적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