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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단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번지에 있는 법무법인 태한사무실에서, ‘B’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용인시 D과 인천 E에 있는 대우건설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서 B에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 줄테니 33,5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4. 8.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액면금액 33,500,000원, 발행일 2012. 8. 8., 지급기일 2014. 8. 30.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공증받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건설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여 B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추후 나머지 금액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민사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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