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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8 2013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6.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통령의 친구인데 대통령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만날 때 독대를 한다. D 특임장관과도 절친한 사이인데, E회사에서 나오는 고철과 자재를 D 장관이 소개시켜주었으니, 비용을 주면 위 고철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매입계약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포스코 직원 중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비용 2,000만 원을 제공해 주면 그 사람을 통해 고철 30~40만 톤 이상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8. 23. 서울역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증), 차용증, 약정서, 통장사본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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