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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3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3.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대구 서구 평리3동에 있는 로또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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