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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구합42
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0. 원고들에게 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2. 5. 경북 청송군 O 임야 149,688㎡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각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0. 원고들에게 ‘사업부지의 면적 172,789㎡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면적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호에 따라 녹지축 단절과 환경오염ㆍ생태계 파괴ㆍ위해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 불허가하였다.

나. 원고들은 다시 2018. 5. 17. 피고에게 위 O과 P 임야 5,346㎡, Q 과수원 17,9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원고(주식회사) 발전소명(발전소) 설치장소 (경북 청송군 R) 설치면적(㎡) 발전용량(kW ) A A Q, S 4,541 498.96 B B S 29,332 997.92 C C S 19,445 〃 D T U, S, V 10,800 〃 E W 〃 9,140 〃 F F S 16,769 〃 G G S 10,400 〃 H H S 10,420 〃 I I Q, S 8,337 〃 J X S 6,304 498.96 K Y Q, S 4,434 〃 L L S 4,768 〃 M M Q, S 11,808 997.92 N N Q, S, V 8,252 〃 모든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 - 각 사업부지의 면적은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며[개발행위허가 규모(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0,000㎡ 미만], 자연림인 임야(위 O)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불가하다.

- 또한 녹지축 단절과 환경오염ㆍ생태계 파괴ㆍ위해 발생과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취지와 맞지 않고, 특히 청송군의 Z 지정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불가하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에 대한 처분사유 - 위 Q은 국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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