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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546273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1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령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인 서울 관악구 D 일대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의 향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4억 8,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인 E를 임차인으로 한 전세계약에 따라 기지급한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며, 잔금 2억 7,000만 원은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당시 피고는 수분양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동안 거주한 후 환매를 신청하면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불하여 주고(이른바 ‘환매조건부 분양계약’), 잔금 2억 7,000만 원에 관한 대출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다수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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