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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87425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드레일 등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9개 품목에 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순번 품목 시작일 만료일 1 가드레일 17.10.12. 19.10.11. 2 도로표지판 16.8.12. 18.8.11. 3 조립식구조물 17.10.17. 19.10.16. 4 F.R.P. 제품 및 SMC 포함 17.9.6. 19.9.5. 5 금속울타리용철물 17.10.6. 19.10.5. 6 난간 17.10.17. 19.10.16. 7 도로표지병 16.10.13. 18.10.12. 8 창 17.8.25. 19.8.24. 9 볼라드 16.3.17. 18.3.16. 다.

원고는 2016. 12. 22. 경남지방조달청과, 수요기관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가드레일 400경관을 78,601,16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가드레일을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은 2017. 7.경 원고를 포함한 가드레일 조달계약 체결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위 400경관 중 100경관의 가드레일을 주식회사 제일산업(이하 ‘제일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일산업으로부터 레일부분을 공급받아 납품함으로써 필수 공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직접생산 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을 뿐 직접생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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