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ㆍ축산물의 유통 ㆍ 가공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사내 이사이 자, 축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및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E의 사내 이사로 “ 흑 돼지( 이하 ‘ 흑 돈’ 이라 하고, 백 돼지는 ‘ 백 돈’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 제주 축협 공판장 제주 산 돼지 전체 평균 경락 단가 +800 원 (2013. 9. 13. 자 재계약 이후로는 +350 원 )으로 적용하여 지급’ 하기로 하고, 그 외 돼지는 성별,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흑 돈 공소장 범죄 일람표의 편취방법 기재 내용과 전체 공판과정에서의 주장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사이에 흑 돈은 피고인이, 백 돈은 위 회사가 각 도축 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 흑 돈’ 을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도 축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E이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원료 육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를 공급 받아 도축한 후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제공하는 돼지 도체 ‘ 등급 판정결과서 ’에 축산물 유통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한 ‘ 돼지 도체( 제주도) 등급별 경락가격’ 을 그대로 대입하여 작성한 ‘ 원료 육정 산서 ’를 피해자 회사의 제주지사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정 산서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그 후 F 및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