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술집 바닥 및 컴퓨터 모니터 등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법대생인데 가게 문을 닫게 해 주겠다’라는 등 횡설수설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에 신고를 한 후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