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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2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7. 22:48 경 화성 시 봉담읍 동화 길 81-13 휴먼 시아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17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조금 이따 하자’ 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7. 2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위 D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두고보자. 내가 내일 파출소로 찾아간다.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려야지.

죽여 버린다니까

내가 저 거. 너는 내일 뒤진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

너는 내일 뒤져 ”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다가가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8. 00:45 경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E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 수 갑 풀어 개새끼야, 빨리 넘겨 씨 발 놈아,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 대기 석 옆 책상 위에 있는 서류함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함을 수리 비 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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