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7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였고, D과 C 사이에 이를 상계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700만 원이 C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받아 D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