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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밀착한 모습 및 그 순간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여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담배를 사기 위하여 편의점 계산대와 물품 가판대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줄을 선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와 그 뒤편의 가판대 사이는 성인남성 1인이 서 있기 어려운 매우 비좁은 공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에 줄을 선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반대편(피해자의 좌측)에서 줄을 서야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우 좁은 공간을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등지고 지나가거나 비켜달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겹치게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냄새를 맡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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