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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1%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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