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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국도를 안성에서 용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경운기의 운전자인 피해자 E(71세)이 도로에 그대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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