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13 2014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부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9: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석근삼거리 부근 45번 국도를 팽성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자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재차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감각신경성 영구 난청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진단서 등

1. 중상해 여부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arrow